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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 일정 및 방법

by 빛나는 세상 2023. 7. 17.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기간은 7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역시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먼저 선행되며, 특별히 이번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출생신고기간을 함께 운영하여 미등록된 아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재등록을 하시면 과태료가 대상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하단에 사실조사 과정 및 거주불명등록 절차와 과태료에 관한 관련 글을 따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되도록 하는것 입니다. 정기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진행되며 수시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일시 : 2023.7.24. ~ 8.20.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정부 24 앱에 접속하여 조사 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이며 비대면으로 조사를 마친 사람이라면 방문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점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비대면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점조사대상

반드시 방문조사에 응해야 하는 중점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취약계층 세대(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고위험군)
  • 사망의심자(사망사실의 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 오랫동안 결석하거나 학령기가 도래하였으나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 있는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대면 조사 

2023.8.21 ~ 10.10.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점조사 대상은 이장 및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사실조사라고 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출생 미신고

지난 8년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2천여명이 넘습니다. 최근 이들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망,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시민단체, 지역사회의 전 방위적인 감시와 노력으로 그런 아이들을 복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자진신고 및 익명 신고를 독려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온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미등록된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며 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및 긴급복지지원, 법률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 2023.7.17. ~ 2023.10.31.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속 절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다시 말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친 후 거주불명처리가 됩니다. 

 

① 사실조사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② 최고 : 사실조사 후 기간을 정하여 실제와 일치하도록 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절차입니다.

③ 공고 : 최고 과정을 통해 정정이 되지 않는 경우 최고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주민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고합니다. 

④ 직권조치 : 일정 기간동안 최고, 공고 과정을 거쳤으나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됩니다. 

 

 

1) 거주불명이 되었을 때 과태료 납부 금액과 그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과태료 금액과 납부방법

주민 등록 거주불명인 상태가 되면 일정기간 머물 거주지를 정하여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하게 되면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7세가 되어 신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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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불명등록의 일반적인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거주불명등록 개념 신청 방법 자격 입증서류

간혹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타인의 독촉장, 세금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날아와서 놀라거나 불편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편물이 오는 것도 번거로운데 어쩌다가 독촉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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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불명자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고, 등초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말소자 초본 등본 발급 방법 자격

말소자 초본 및 등본과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초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동일합니다. 발급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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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혹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거주불명되었다면 추후 거주불명 등록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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