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뒤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올해는 540만 964원이었는데 내년인 2024년에는 6.09%증가한 572만 9,912원입니다. 수급가구증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대비 7.25%를 인상하여 222만 8,445원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보테어 산정합니다.
기본 증가율 :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소비자 물가 상승 안정화 추세등을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내년도에는 3.47%가 적용되었습니다.
추가증가율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내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 2.53%가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이와 더불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저보장 수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주거급여는 2023년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과 대비하여 급지별 가구별 1.1만 원에서 2,7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도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며,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금액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원/월)
중위32% | 2023년 | 2024년 |
1인 | 62만3,368 | 71만3,102 |
2인 | 103만6,846 | 117만8,435 |
3인 | 133만445 | 150만8,690 |
4인 | 162만289 | 183만3,572 |
5인 | 189만9,206 | 214만2,635 |
6인 | 216만8,394 | 243만7,878 |
주거급여 선정기준
(원/월)
중위48% | 2023년 | 2024년 |
1인 | 97만6,609 | 106만9,654 |
2인 | 162만4,393 | 176만7,652 |
3인 | 208만4,364 | 226만3,035 |
4인 | 253만8,453 | 275만358 |
5인 | 297만5,423 | 321만3,953 |
6인 | 339만7,151 | 365만6,817 |
의료급여 선정기준
(원/월)
중위 40% | 2023년 | 2024 |
1인 | 83만1,157 | 89만1,378 |
2인 | 138만2,462 | 147만3,044 |
3인 | 177만3,927 | 188만5,863 |
4인 | 216만386 | 229만1,962 |
5인 | 253만2,275 | 267만8,294 |
6인 | 289만1,193 | 304만7,348 |
교육급여 선정기준
(원/월)
중위50% | 2023년 | 2024년 |
1인 | 103만8,946 | 111만4,222 |
2인 | 172만8,077 | 184만1,305 |
3인 | 221만7,408 | 235만7,328 |
4인 | 270만482 | 286만4,956 |
5인 | 316만5,344 | 334만7,867 |
6인 | 361만3,991 | 380만9,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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