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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말소자 초본 등본 발급 방법 자격

by 빛나는 세상 2022. 11. 18.

말소자 초본
말소자 등·초본 발급

말소자 초본 및 등본과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초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동일합니다. 발급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소자 초본 및 등본 발급

일반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자격 (말소자가 아닌 경우)

말소자 등의 등·초본 발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반적인 등·초본 발급 자격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의 등·초본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가족의 경우 발급하려는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해당 세대원의 초본에 한정), 세대원의 직계혈족(해당 세대원의 초본에 한정)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등·초본을 3자에게 위임해서 발급하려면 본인 및 세대원의 위임에 한해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사본 포함), 위임장(위임용 등초본 교부 신청서)을 지참하고 발급이 가능하지요.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꼭 찍혀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등초본 발급 자격에 대해서는 본문 하단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소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초본 발급

말소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초본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말소된 사람

사망자를 기준으로 

  •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직계혈족
  •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분증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 내방하여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 3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용 등초본 교부 신청서 앞위임용 등초본 교부 신청서 뒤
위임 발급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9호 서식]

사망을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처리가 되면 세대원 없이 1인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에 명시한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예외적으로 위임 권한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차이가 나는 점이 이 부분입니다. 위임 발급을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등초본 발급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9호 서식)을 지참하여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발급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사망자의 유증으로 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차순위 상속자가 사망 말소자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때 차순위 상속인이 다수라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과 재산상속분할협의서 등의 법정상속등기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의 유증으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수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판결문 등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채무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 : 소송 수행 중일 경우에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승계집행신청서,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권·채무 등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해관계자료,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대위 상속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초본 발급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1순위 상속인의 초본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국외이주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는 일반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간혹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초본 발급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등의 서류가 있다면 본인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과 여권상 이름이 다르다면 공증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 및 세대원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소자 초본은 구청, 주민센터 등의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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