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타인의 독촉장, 세금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날아와서 놀라거나 불편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편물이 오는 것도 번거로운데 어쩌다가 독촉 등을 이유로 사람이 찾아온다면 무섭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할 때 과거 오래된 세대가 주소이전을 안 해가서 난감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무단전출자의 사실조사 의뢰를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일반적인 상태인 '거주자'가 아닌 '거주불명 등록자'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타인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요청만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주하지 않음이 명확할 경우에 절차에 걸쳐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됩니다.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주불명 등록 전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의 개념 및 종류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고에 의하거나 ②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주민등록 상태가 「거주자」에서 「거주불명 등록자」로 변경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불명이라는 의미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은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과 직권 거주불명 등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가출, 행방불명 등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거주불명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호 서식, 제9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후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주불명 등록 처리가 됩니다. 가정 불화 및 악의적·우발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을 거주불명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그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만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며 그 결과는 추후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권 거주불명 등록
(1) 허위신고자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 놓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통장의 사후 확인 결과와 공무원의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 공고 한 뒤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고위 공직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법에 저촉되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학군과 관련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습니다.
(2)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사 등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14일이 경과 후 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뒤 직권 거주불명 조치를 합니다. 개인의 이사 여부를 관공서에서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정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①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 재산권자나 ②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자가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 외에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요청은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과는 다르게 행정기관에 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민원인이 본인의 의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서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거주불명 등록 요청 의뢰를 하시면 서식 및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권자의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는 수시로 조사하며 이해관계가 요청할 시에는 월 1회 등의 기간을 정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기간은 각 기관의 계획과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재산권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임차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 자격에 대한 입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은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는 채권·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와 반송된 우편물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하면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주불명 등록 요청을 한 후에 민원신청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회신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안내는 처리기관에서 따로 안내할 것입니다.
※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2009년 10월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말소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신가 봅니다. 이전에는 무단전출자는 말소처리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의무교육 제한, 수급자 지정 해제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 소지를 줄이고자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이유는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 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하여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다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에 업무 처리를 하러 갈 때에는 '신분증'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은 대상자에 대한 침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입증서류와 신청인 및 위임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 거주불명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 사실조사 : 사실조사서에 의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의 사실과 다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 최고 :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실제 상황에 맞도록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 공고 : 최고서가 반송되는 등 최고를 통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최고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보통은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게 됩니다.
- 직권조치 :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처리하게 됩니다.
※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을 경우
실제로 무단전출, 허위전입 등을 이유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기간에 따라 최대 8만원이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시점은 재등록 시점입니다.
혹시 직권조치 처분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방법과 과태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 말소자 등·초본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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