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 거주불명인 상태가 되면 일정기간 머물 거주지를 정하여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하게 되면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7세가 되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 | 50만원 이하 | 주민등록법 제40조② |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10만원 이하 | 주민등록법 제40조③ |
신고(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은 사람 | 5만원 이하 | 주민등록법 제40조④ |
개인의 사정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가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등록을 합니다. 거주불명등록된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같다면 같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대에 편입하실 경우에는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하고 관계가 동거인일 경우 추가로 세대주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지참하시는 것도 본인의 거주지 증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최대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된 지 아주 오래되어도 최대 10만 원입니다. 자진납부로 인해 20% 경감이 되면 8만 원, 기타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 사실조사기간에 재등록하면 50% 감경) 주민센터에서 재등록하시면서 과태료는 바로 현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 7일 이내 | 1만원 |
1개월 이내 | 3만원 | |
3개월 이내 | 5만원 | |
6개월 미만 | 7만원 | |
6개월 이상 | 10만원 |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자진납부)
-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자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3급 상이등급판정자, 미성년자 등이 있습니다.
TIP : 재등록 관련해서 필요한 준비물과 증빙자료는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 금액 산정은 기간에 따른 최대 금액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마다 경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입니다. 2022.10.06.~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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