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내역 삭제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와 연락 되지 않고 거주자가 현재 처해있는 상태와 거주상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불명 대상자가 ①현역입영자, ②장기요양자, ③수감자, ④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일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주소지 관리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은 추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기관에서 거주불명기록을 삭제하고 직권으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 이전 세입자에 대해 주택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요청을 할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면 사실조사만으로 대상자가 수감이 되어있는지, 장기요양 중인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절차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현역입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이 사실을 소명해서 재등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자도 있습니다. 사실조사로 인해 해외 체류중인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소지에 거주 흔적이 없고 주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며 추후 해외 출입국 관련 사실 등을 소명하면 거주불명 등록 기록을 삭제하고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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