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기간은 7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역시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먼저 선행되며, 특별히 이번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출생신고기간을 함께 운영하여 미등록된 아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재등록을 하시면 과태료가 대상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하단에 사실조사 과정 및 거주불명등록 절차와 과태료에 관한 관련 글을 따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되도록 하는것 입니다. 정기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진행되며 수시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일시 : 2023.7.24. ~ 8.20.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정부 24 앱에 접속하여 조사 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이며 비대면으로 조사를 마친 사람이라면 방문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점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비대면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점조사대상
반드시 방문조사에 응해야 하는 중점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취약계층 세대(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고위험군)
- 사망의심자(사망사실의 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 오랫동안 결석하거나 학령기가 도래하였으나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 있는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대면 조사
2023.8.21 ~ 10.10.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점조사 대상은 이장 및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사실조사라고 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지난 8년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2천여명이 넘습니다. 최근 이들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망,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시민단체, 지역사회의 전 방위적인 감시와 노력으로 그런 아이들을 복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자진신고 및 익명 신고를 독려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온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미등록된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며 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및 긴급복지지원, 법률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 2023.7.17. ~ 2023.10.31.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속 절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다시 말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친 후 거주불명처리가 됩니다.
① 사실조사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② 최고 : 사실조사 후 기간을 정하여 실제와 일치하도록 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절차입니다.
③ 공고 : 최고 과정을 통해 정정이 되지 않는 경우 최고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주민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고합니다.
④ 직권조치 : 일정 기간동안 최고, 공고 과정을 거쳤으나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됩니다.
1) 거주불명이 되었을 때 과태료 납부 금액과 그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의 일반적인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3) 거주불명자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고, 등초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4) 혹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거주불명되었다면 추후 거주불명 등록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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