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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 등록, 변경 방법

by 빛나는 세상 2023. 5. 18.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왜 발급하는 걸까요? 어떠한 거래나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그 사람의 도장이 맞다고 증명하는 문서로 그것에 대해 행정청이 증명해 주는 보증수단입니다.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중요한 주택이나 자동차의 매매 등 중요한 일에 사용하곤 한답니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는 다는 점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발급

  인감 등록

발급기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신고는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를 포함하여 분실등을 이유로 하는 도장 변경, 말소 등의 업무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 발급전국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
인감 등록, 변경, 말소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준비해야 할것은 본인의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이 지나지 않은 여권, 신분증용 복지카드), ②인감도장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등록하러 왔어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의 기본적인 요건은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도장인 것이 좋고요. 손상되기 쉬운 재질의 도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감도장의 규격 요건은 아래 링크에 남겨두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감도장 규격 요건 주의사항

우리가 인감도장을 만들러 도장가게에 가면 인감도장 조건에 맞는 도장을 안내받기 때문에 인감도장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은 없지만 집에 있는 도장을 들고 인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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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을 등록한 것 일텐데요. 인감 증명서는 등록하고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일반 인감 증명서와 ②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나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용도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 :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김)

 

일반 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증명서

 

다시 말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외에는 모두 일반증명서로 발급하여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용도를 기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두가지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발급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증명서 O부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신분 확인 및 지문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후 필요한 만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매수자(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인 정보는 인감증명서 요구기관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든요. 상대 업체에서 알려준 정보대로 고대로 적어 발급하면 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 경우

발급 신청인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공무원 : "매수자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발급 신청인 : 매수자의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를 종이에 적어 보여주거나 매수자 인적사항이 나온 핸드폰 메시지를 공무원에게 보여줍니다. 구두로 전할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글자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  관련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신청인에게 매수자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한 뒤 이름과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발급 신청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뒤 서명하면 발급 과정은 끝입니다. 

  인감 증명서 관련 수수료

  • 인감 신고 : 수수료 없음
  • 인감증명서 발급 : 1통당 600원
  • 인감도장 변경(재등록) : 600원
  • 인감 말소 : 수수료 없음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적으로 인감제도는 다른 제도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인감도장을 찍어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은 개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주소 관할 주민등록지로 이전됩니다. 돈 들여 인감도장을 제작해야 하고, 수기로 작성된 인감대장이 주소를 이전할 때마다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관리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분실하면 새로 제작해서 변경신고도 해야 하지요.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생겨났고 이제는 많은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나는 인감증명서가 없는데, 인감을 등록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한가요?"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일반용, 매도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설명은 다음 링크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증명서의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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