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인감도장을 만들러 도장가게에 가면 인감도장 조건에 맞는 도장을 안내받기 때문에 인감도장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은 없지만 집에 있는 도장을 들고 인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이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도장의 규격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규격 요건 및 주의사항
인감도장은 중요한 거래나 계약에 많이 이용하는 만큼 좋고 비싼 재료로 만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호일 뿐 규정에 맞다면 막도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립식 도장이나 고무도장 등 인영이 쉽게 변하는 물질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인감도장이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면 타인이 도용하기도 쉬워지는 만큼 이런 소재는 피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규정
인감은 한사람당 한 가지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름과 일치하는 도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의 규격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장의 규격
-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 동판이나 고무 등 인영이 쉽게 변하는 물질로 제작하여서는 안됩니다.
- 훼손되거나 마멸되지 않은 상태의 도장이어야 합니다.
- 조립식 도장 등 인쇄 활자처럼 탈부착되는 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도장의 성명
1. 내국인, 재외국민
- 인영은 개인의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 인감도장을 제작 등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여권에 기재되어있는 성명으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등록합니다.
- 한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서체나 약자 혹은 간자일 경우 신고인 본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 인영은 양각이나 음각 등 파는 방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2. 외국인
외국인등록표,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및 자국의 호구부에 기재된 성명 (한자도 가능)
외국인은 성명이 길어서 모든 글자를 다 담아 인장에 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은 기재하고 이름을 두문자형이나 원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John Maynard keynes 의 표기 예시
- JM Keynes
- John M Keynes
- 제이 엠 케인즈
- 존 엠 케인즈
외국에서 한자를 쓰던 사람이 외국인 등록증에 영어로만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한자나 한자의 원어 발음대로 한글표기가 가능합니다.
예) ChungLoong의 표기 예시
- ChungLoong
- 청룽 (o) / 성룡 (x)
- 成龍 (o)
3. 거소신고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외국어 성명과 국내에서 사용하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영문이나 한글 도장이 인정됩니다.
예) Jessica Kim(김지수)의 표기 예시
- Jessica Kim
- 제시카 김
- 김지수
※ 인감도장 제작시 유의사항
- 인감도장의 규격과 이름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까닭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비교할 때 동일인의 것임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감도장은 성명 외에 문자, 부호,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테두리와 관행적 글자인 「印」,「章」,「信」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주민등록한 성명이 길어서 도장에 다 담기지 않을 경우에는 축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름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하늘땅바다나무바람솔솔대단한너」 라면 김무한이라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라면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새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순한글로 등록한 이름이라면 인감도장에 임의의 한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인감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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