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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등본 초본 발급 내역 확인 방법 (정보공개 청구)

by 빛나는 세상 2023. 5. 23.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한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와 그 내용, 예시까지 자세히 적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본 초본 발급 내역 확인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방법

사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에 의해 발급 내역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등초본 발급 내역 확인 절차보다 더 수월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본인의 발급 내역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본 및 초본은 그 관할 법률인 주민등록법에 발급내역 확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있습니다. 여기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등초본 발급 내역 뿐만이 아니라 제 3자가 본인의 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을 때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나와 가족관계가 아닌 제 3자가 나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어떠한 연유로 내 초본을 발급해 갔는지 증빙 자료를 공개 요청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증빙 자료는 보정명령서 등 법원의 서류라던가, 채권채무와 관련한 서류입니다. 핸드폰 사용요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때도 규정된 기한이 지나면 권한이 있는 제3자가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서와 연체내용이 드러난 서류 등이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등초본 발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등초본 발급 내역을 확인한 뒤 타 지역에서 발급된 등초본의 증명자료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따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나의 거주지는 아니지만 증명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초본을 발급 요청한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정보공개 청구 : 방문, 온라인 가능(www.open.go.kr)

① 제3자에 의한 본인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 내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공개청구

② 제3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제출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가 아닌 제 3자가 발급 요청한 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함

 

 

  정보공개 청구 절차

(1) 정보공개 청구 제도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사진, 도면, 테이프, 슬라이드, 필름, 컴퓨터 데이터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온라인 사이트-청구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① 청구인은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방문 청구, 우편, 모사, 정보통신망)

②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연장이 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③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된 사실을 제 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는 그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 신청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⑥ 청구된 정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를 정하여 통지합니다. 만약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도록 한 후 사본 및 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의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보공개 청구서 작성법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청구서 작성 예시

 

등초본 발급 증빙자료가 아닌 발급 내역 정도는 기관에 방문하면 바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으니 관할 기관에 미리 전화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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