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증명서의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 인감대장 관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도장보다는 개인의 필체를 담은 서명의 사용이 더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것도 본인서명확인제도의 시행을 필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제3자의 대리발급이 불가능 한 점이 인감증명서와 큰 차이입니다.
서명 : 자필로 서명을 합니다.
사실 : 확인서에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줍니다. 서명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인터넷 발급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용처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최초 사용시에는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대상 및 필요사항
- 준비물 : 신분증, 용도에 따른 기재내용 준비하기(서류 요청 기관에서 확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의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발급 신청 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된 외국인
- 사용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
- 서명의 조건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 외국인 등록표, 국내거소신고표에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정자로 바르게 써야 하며 지나치게 흘려 쓰거나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명 이외의 그림이나 문자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 발급 수수료 : 6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을 할 때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법정대리인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동의서와 대리인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서명 확인서의 발급 절차
① 신청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신분확인 후 서명기에 서명을 합니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용, 위임용 등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때 이용목적에 따른 정보를 구술 혹은 서면으로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해 줍니다. 기재된 사실이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 서명을 합니다.
③ 발급내역에 대한 확인을 한 뒤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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