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거나 자동차를 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 시 알아야 할 것들과 발급 절차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구분
인감증명서를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할 때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구분을 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발급기관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은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가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1. 일반용 인감증명서
일반용 일반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를 말하며 여러 곳에 두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사람이 용도를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하단 서식의 빨간 네모칸 부분의 매수자 인적사항란에 부동산 및 자동차 매수자 정보가 기재되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름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을 팔 때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1) - 1 매수자 인적사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사는 사람) 인적사항을 알아가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개인일 경우 인적사항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공동 매수인일 경우에는 모든 매수인의 정보를 다 알아가야 합니다. 매수자가 법인일 때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알아가야 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이름은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상의 성명,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을 적습니다. 매수자가 등록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 등록번호와 본국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1) -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발급 의사를 밝히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 지문 확인 등 신분 확인을 거친 뒤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매수자 인적사항을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말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 메모지에 적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인감증명서에 출력을 해주면 발급 신청자는 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서명합니다.
(1) - 3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때 재외국민일 경우 국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 납부 및 그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였어도 신분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도의 경우에만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나 상속의 청구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를 팔때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대포차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 - 1 매수자 인적사항
매수자 인적사항은 (1) - 1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 및 사업장 소재지 주소
다만 매수자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미등록 외국인은 자동차 매수인으로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2) -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의사를 밝힌 뒤 신분증 및 지문 확인을 통한 신분확인을 한 후 안내에 따라 매수자 인적사항을 공무원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구술로 전달하기도 하나 정확성을 위해 메모지에 적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출력해 주면 관련 정보가 제대로 나와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인감증명서를 발급 할 때는 본인이 발급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위임해서 발급하기도 합니다. 위의 글에서 일반적인 인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한 글입니다.
'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핫팩 오래 사용하는 법 (0) | 2022.12.13 |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국민연금공단 서류 추가) (0) | 2022.12.12 |
말캉이 메이킷 메이커 키트 구성 정보 (0) | 2022.12.09 |
만 나이 사용 23년 6월부터 (0) | 2022.12.08 |
외국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본 기재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