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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임기 자격 선거권 비례대표제

by 빛나는 세상 2023. 5. 11.

대통령의 임기를 비롯하여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 나와 있는 조문을 참고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5년에 한번씩 선출합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수행하고 나면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중임금지라고 합니다.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며 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 집니다.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수요일이 선거일이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역시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이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입니다.

 

  대통령과 의원의 기본 자격

대통령의 나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은 전국구인 만큼 거주요건상 제한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방의 일꾼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 출신의 인물로 선출해야 애향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요. 

 

 

 

  선거권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가지 공직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예외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치산 등의 선고를 받은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선거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란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의 의석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입니다. 

 

 

정당의 득표 현황을 집계하여 지역구 5석이상 또는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0% 이상이 되지 않은 정당은 삭제한 뒤 정당의 득표수/요건 충족한 정당의 총 득표수 x 총의석으로 계산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의석이 결정되면 정당의 비례대표 순서대로 당선자를 확정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승만 : 1948.7.24. ~ 1960.4.27.(공백기간 동안에는 허정, 곽상훈, 허정, 백낙준 순서대로 권한대행)
윤보선 : 1960.8.13. ~ 1962.3.24.(1962.3.24 ~ 1963.12.16. 박정희 권한대행)
박정희 : 1963.12.17. ~ 1979.10.26.(1979.10.26 ~ 12.6. 최규하 권한대행)
최규하 : 1979.12.6. ~ 1980.8.16.(1980.8.16. ~ 1980.8.27.박충훈 권한대행)
전두환 : 1980.8.27. ~ 1988.2.24.
노태우 : 1988.2.25. ~ 1993.2.24.
김영삼 : 1993.2.25. ~ 1998.2.24.
김대중 : 1998.2.25. ~ 2003.2.24.
노무현 : 2003.2.25. ~ 2008.2.24.(2004.3.12.~5.14.직무정지 기간 중 고건 국무총리 권한대행)
이명박 : 2008.2.25. ~ 2013.2.24.
박근혜 : 2013.2.25. ~ 2016.12.9.직무정지/2017.3.10.파면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문재인 : 2017.5.10. ~ 2022.5.9.
윤석열 : 2022.5.10. ~ 2027.5.9.(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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