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바뀐 전입세대 열람은 주요 골자는 동일합니다. 다만, 과거에 A4용지에 단출하게 전입세대 리스트를 출력해 주던 것을 열람용과 교부용으로 구분하고 교부용에는 증지가 찍혀 나가므로 공적 증빙자료로 사용하기에 더욱더 적합해졌습니다.
과거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전세사기를 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보완이 필요했으며 법정서식에 의해 출력되어 조금 더 공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란?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에 전입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세대가 몇 세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세대주 및 최초 전입자, 동거인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용도로 발급하는 것이 은행제출용이며, 신용정보회사, 경매참가용,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로 많이 발급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집 소유주가 세대 관리를 위해 참고용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아래의 형식에 의하여 출력됩니다. 열람과 교부용이 다른 점은 열람용은 워터마크로 크게 열람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단순 확인용으로 소유주가 세대 관리를 하기 위해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고요.
교부용은 직인이 찍혀나가며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교부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하지만 신용조사회사, 금융기관, 집행관사무소, 경매참가자의 경우 발급비용은 5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방문발급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인터넷 발급은 안된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행정서류 중 상당수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확인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큼은 꼭 기관에 방문해야지만 가능하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양식
다음의 신청서 양식에 의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이며 아래에 서식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자격 및 증빙자료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자격에 따른 입증자료도 하단해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①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자 본인
(계약 이후 등기가 완료된 소유주나 임대차 계약 이후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은 그 세대원까지 신청자격을 부여한데 반해 계약만 한경우에는 매매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자 본인만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소유자, 임차인,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도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금융회사, 집행관의 현황조사시에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입세대 확인을 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 |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법인 및 단체 |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뒷면의 ①서명 날인이 된 위임장, ②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③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와 각각의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표 2])
자격 | 필요서류 |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자 본인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온 경매공고문 |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감정평가의뢰서 |
금융회사 |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
집행관의 현황조사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 |
전입세대 확인서 주소에 따른 수수료 차이
전입세대 확인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력 내용이 동일하면 한 장에 두 가지 형태의 주소에 따른 열람 내용이 같다고 병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두가지 내용을 모두 발급받기를 원한다면 수수료가 두 배가 됩니다. 내용이 같더라도 따로 발급받기를 원한다면 이때도 수수료가 두 배입니다.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관련 내용
- 외국인은 건물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전입세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위임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대상이 아니다 보니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자격에 대한 글입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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