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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용어 정리

by 빛나는 세상 2023. 2. 16.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일단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용어 정리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등기소나 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등기부 등본 발급 사이트는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www.iros.go.kr)

 

② 회원가입을 하고 아래 그림의 열람/서면 발급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 열람은 개인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용도이고 열람용을 출력하는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수수료 : 700원
  • 발급은 출력하여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수수료 : 1,000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첫화면

③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데 일반건축물은 동호수를 제외한 주소로 조회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동 호수가 있는 집합건물은 동, 호수까지 입력합니다. 동, 호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세대의 리스트가 다 나오게 되며 그중에서 원하는 동, 호를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 검색

여러 가지 주소 검색 방법 중 저는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기록은 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이용해 검색해야 합니다. 

 

주소 검색 화면 제일 위에 보인 부동산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집합건물 :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개의 건물이지만 호실마다 따로따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소유권이 따로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다세대주택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를 모두 다 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호실의 등기 하나만 발급하면 그 안에 해당호실과 호실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 그 건물 전반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주택 유형이라면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에 놓고 열람 또는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토지 별도등기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토지등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건물 : 토지와 건물 모두 다 확인합니다. 비용은 두건으로 책정됩니다.

 

 

주소 검색창 검색버튼 옆에 보면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 조회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모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이 없다면 체크해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1) 공동담보/전세목록 : 거액의 돈을 빌리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그 수가 많아 등기부에 다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에 목록으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을부에는 공동담보 목록만 나오며 이 부분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담보/전세목록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매매목록 :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동시에 거래되어 함께 등기 신청이 되었을 때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3) 전산폐쇄 : 건물 철거, 건물등기 말소나 주소 합병등으로 인해 전산이 폐쇄된 경우입니다. 

④ 검색버튼을 누른 뒤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는 주택이 지금까지 거쳐온 소유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항이 다 나오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전부-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시고 말소내용까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부-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등기유형
등기 유형 선택

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공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은 결제하기입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우측 하단에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처음 열람할 때 미리 출력을 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다시 사용하기 편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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