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지원되는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제도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아이 양육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는 훨씬 낮습니다. 대체인력등의 인사 시스템이 대기업에 비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많고 적은 인력으로 돌아가는 회사라면 업무공백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중소기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휴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업무 인수인계기간인 2개월 동안에는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이러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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