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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by 빛나는 세상 2023. 2. 16.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지원되는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안정장려금 소개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개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아이 양육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는 훨씬 낮습니다. 대체인력등의 인사 시스템이 대기업에 비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많고 적은 인력으로 돌아가는 회사라면 업무공백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중소기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휴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업무 인수인계기간인 2개월 동안에는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이러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고용센터 연락처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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