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나와 내 가족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행업무를 본다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회사에 경조사 특별휴가 서류를 제출할 때 등등 사례는 아주 다양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인터넷 발급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절차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서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통적인 교부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급 방법
방문 발급 | 방문(시·구·읍·면·동)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본인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무료 | 1통당 500원 |
필요사항 | 신분증, 대리발급(위임자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신청서) | 인증서 | 발급기에 따라 상이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24시간 내내 | 지문 |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손주가 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임자 A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B는 A가 기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위임을 받아 A의 증명서뿐만이 아니라 A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B가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리발급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서,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과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혹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화면입니다. 빨간 네모 박스 안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③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하단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인증의 정확성을 위해 가족의 성명 정보를 기입하는 등 추가 정보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재한 뒤 인증을 합니다.
④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일반, 상세, 특정에 관한 정보도 선택합니다. 저는 제 자녀의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택해보았습니다. 특정증명서는 본인이 선택한 사항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자녀와 저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충분하므로 두 가지 정보만 선택했습니다.
⑤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제일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발급되었습니다. 일반 가족관례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미혼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의 정보가 나왔을 테지만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일부 정보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반증명서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의 종류와 특징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개별 |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살아있는 현재 혼인 중인 자녀 |
상세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
특정 | 본인, 가족관계 내용 중 본인이 선택한 사항 |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 등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기본증명서도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발급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친권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의 형태가 다릅니다. 증명서 발급사항별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 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개별 |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 |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성별, 친권, 인지, 국적 | ||
특정 | ①출생·사망·실종 :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 ②인지· 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관련 사항 ③친권·미성년후견 : 전부(본인의 친권·후견·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재(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미성년후견 관련 사항) ④개명·성본변경 ⑤국적의 취득 및 상실 ⑥성별정정에 관한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와 혼인정보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가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 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개별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 정보와 현재 혼인 사항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 정보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공통사항 | 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개별 | 일반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와 양자에 관한 사항 및 현재의 입양 관련 정보 |
상세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와 양자에 관한 사항 및 입양과 파양 관련 정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공통사항은 타 증명서와 동일하며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련 사항, 상세증명서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별 발급 노하우
-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형제자매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임 발급을 할 때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발급신청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함께 나오므로 나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형제자매와 관계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보통 경조사 증빙서류로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시는데요. 인터넷으로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서류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일단 발급기관에 방문을 합니다. 한 가지 종류의 증명서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나와 큰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할아버지(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나오면 그 서류로 일단 아버지와 큰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서류로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생기기 이전 서류인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핸드폰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된 전자 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 사항이 함께 나오나요? 일반증명서로 발급받으면 현재의 혼인관계 정보만 나옵니다. 상세로 발급받으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기록이 함께 나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증명서라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친어머니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의 배우자로 새어머니가 나오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나머지 사항은 빈칸으로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생존자를 대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호적에서 이미 제적된 상태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지 않고 성명과 성별만 기재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을 확인하면 부모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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