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2호와 관련하여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초본의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거주불명등록요청을 대리로 요청할 때 혹은 전입신고의 예외적인 경우에 서면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면위임장은 위임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는데요. 서면위임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위임장 작성방법
주민등록등본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 서식이 정해져있는 위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무는 양식이 없는 서면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임장을 작성할 때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갑니다.
① 위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②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③ 위임의 내용
④ 서명 또는 날인
⑤ 위임한 날짜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의 내용이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임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며 「소송사건○○○○○에 대한 피고 ○○○의 초본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주소에 거주하는 ○○○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등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위임장의 예시입니다.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면 수기로 작성해도(손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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