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을 제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가끔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발급해놓은 게 있는데 그냥 그거 내면 안되나? 하고 말입니다. 한번 발급한 서류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의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대부분은 서류 사용처에서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저는 최근에 학교 입학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느 시점을 정해두고 며칠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류를 요구하는데서 정해놓은 대로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등본 및 초본의 기간을 제한할까요? 예를 들어 학교 제출서류와 같은 것은 선호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가장 크지요. 그리고 오래된 시점의 등·초본은 이사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급된 지 오래되지 않은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도 아무리 서류 자체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래된 서류라면 반려하는 편입니다.
보통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많이 말하는 이유는?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보시면 제일 상단에 문서 확인번호를 확인 할 수 있고 제일 하단 참고 표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2번에 보면 「정부 24(www.gov.kr)에서 위 발급 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월간 전산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유효기간 관련 참고사항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위임해서 발급할 때 작성하는 위임장은 실무상 보통 6개월 이내의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6개월로 명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위임장은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위임 의사 확인의 지속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 발급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임자의 위임의사를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초본 발급 시 유효기간을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으면 늘 새롭게 발급하여 제출을 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서류를 출력하는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나 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행정복지센터 등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르신들이나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신 분들은 매번 서류 발급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서류를 요구한 기관에서 서류의 유효기간을 명시해 두었다면 그것을 따르면 되고 아니면 한번 더 문의하여 과거에 발급한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발급하시어 번거로움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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