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와 피후견인 등의 재산 및 부채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내역 및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건축물이나 토지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떤 내역을 조회 가능한지 그 내용과 신청 절차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정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 및 부채에 대해 상속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을 받을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요. 먼저 조회 가능한 내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금융거래내역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③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 및 미납 보험료, 사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④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유무
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 여부, 어선 소유여부
⑥ 토지, 건축물의 소유 내역
하단 이미지는 재산 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의 일부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신청은 정부 24나 시구, 읍/면/동에서 가능하지만 신청을 일괄로 했을 뿐이고 각각의 내역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그 뒤로는 거래가 중지되니 이점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세, 금융내역,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등의 조회 시에는 20일가량 소요되며, 토지, 지방세 조회는 7일, 자동차나 어선, 건축물 소유여부는 방문신청했을 경우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신청서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신청 절차와 조회 내역등의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조회 신청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1호
② 제삼자에게 재산조회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5호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1)
①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아무나 재산조회가 가능한 건 아니고 그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상속 순위와 동일하며 선(先) 순위 자격자가 없을 경우에 후(後) 순위 자격을 가진 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①번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③번 자격자인 형제자매는 ①,②의 선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② 민법상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③ 민법상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① ~ ③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인정받습니다.), 민접 제1053조의 상속재산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2)
① 본인 신청 : 자격을 가진 상속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사망신고를 받으면서 조회 신청 여부를 묻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동시에 하지 못했더라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 신청
법정대리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는 성년후견개시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의대리인 : 자격을 가진 상속인이 타인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이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별지 5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과 용도가 기재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정부 24나 시, 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순위 상속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할 경우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대습상속인 및 3순위 상속인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이 명시된 법원 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할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기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 업무 종료 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중요)
-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 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 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합니다.
- 재산 조회 내용에 따라 그 결과의 확인방법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 내용은 신청자의 문자로 안내가 가기 때문에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직접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 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하지만 하단의 예외사항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외), 공제회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는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그 결과를 제공하고 대리인에게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국세 : 국세청 126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 - 112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577 - 7590
군인공제회 : 1599-9090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1332(2번)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에 문의하세요.
관련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홈페이지 pension.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 절차 및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점정리
내용이 길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사망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은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재산조회를 위해 특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사망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있습니다. 위의 사망신고 절차를 참고하세요.)
만약 따로 신청한다면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는데 이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 후 상당 시일이 지난 후 그 내용에 따라 각각 결과를 조회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과 관련된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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