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처리기관, 기한, 사망신고 의무자, 증빙 서류와 사망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만 원입니다.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사망, 매장지, 화장지 인근의 전국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사망신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법정 사망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뒤 작성을 하세요. ①사망신고서와 ②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③신분증 사본을 신고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다만 신고자 적격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신고 접수 관공서에 전화 문의먼저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인
(1) 신고 의무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에는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거 친족은 신고 의무자로 이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2) 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사망자가 교도소, 병원이나 기타 시설에서 사망하여 친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동거 친족, 친족이 아닌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한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준비물
① 신분증
②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원본
③ 사망신고서(처리기관에 비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규정하고 있는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사확인서,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가증, 재외국민 등의 사망 수리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실 사망신고는 신고인 적격과 구비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적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위에서부터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한자를 모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해 주세요. 세대주와의 관계는 예를 들어 고인이 세대주였으면 ooo의 본인(ooo은 사망자의 이름)이라고 적으면 되고 세대주가 아들이었으면 ooo의 부(ooo는 아들의 이름)라고 적으면 됩니다.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하는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오후 2시 30분 (X) → 14시 30분 (O)
사망장소도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보고 적으면 됩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작성하시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상세주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기타 사항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적지 않습니다.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③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신고인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기재합니다.
④ 제출인이 신고인과 동일하다면 적지 않습니다.
하단의 인구동향조사는 인구 동향조사를 위해 작성하고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와 서류 발급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처리된 등·초본은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기존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등본에 나와있었더라도 신고 후에는 사망 말소 처리되어 혼자만 기재된 등·초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 처리되는 절차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주가량 발급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사망신고 기타
사망신고서 뒷면에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는 사망신고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 상속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과 같은 상속 재산과 채무나 조세의 납부 의무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추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조회를 먼저 해보게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마친 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 토지, 자동차 소유 여부를 비롯한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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