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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입신고 방법 절차

by 빛나는 세상 2022. 11. 23.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일반적인 전입신고와 다르게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는 전 세대주의 확인 및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전입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의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을 기준으로 신 거주지의 ①세대주 ②주소이전을 하는 본인 ③세대를 관리하는 자 ④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 이들이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고인 본인, 세대주의 확인 및 전 세대주의 확인 등을 공인인증을 통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전입신고의 일반적이고도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미성년자의 전입신고에 관한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전입을 할 때 주소를 함께 옮기는 성인 없이 미성년자만 단독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라면 성인과 같은 조건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할 때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가 원래 원래 올라가 있던 전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 및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래 전입신고서의 파란 네모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 친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 또는 모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였을 경우 전 세대주의 확인 및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서
미성년자의 전입신고시 전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였을 경우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거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였지만 이사하여 신거주지의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도 전 세대주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가 전 거주지에서 세대원이었지만 신 거주지에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로 보는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미성년자는 아예 세대주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동일 세대 내에 성인이 있다면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던 세대원의 사망, 가출, 실종 또는 국외 이주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만 거주하는 것이 맞다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모와 거주하는 미성년자라면 역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주민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본상에 편의상 외국인 가족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전입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남편과 협의이혼중이고 실제로는 아이와 엄마가 친정집에서 함께 거주하여 남편 세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미성년 자녀를 친정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싶은데 전 세대주인 남편의 도장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제 아이가 엄마랑 친정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조사는 사실조사 당시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거주환경 및 거주를 확실시할만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세대주A가 재혼한 부인의 자녀를 '자'로 올릴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녀의 엄마를 세대주로 지정하면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한 모자관계이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재혼한 남편이 세대주를 할 경우에는 재혼 자녀의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됩니다. 전입신고 상세 과정을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세대주 A와 세대주 A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A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가 전남편 밑에 있던 자녀를 전입신고할 때 지참해야 할 준비물로는 ①세대주 A의 신분증과 도장, ②방문하는 엄마의 신분증, ③전 세대주인 전남편의 도장을 가지고 와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내용은 주민등록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입신고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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