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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긴급전화 1366

by 빛나는 세상 2022. 11. 16.

가정폭력 등초본 교부제한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주소가 다르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법령에 의거하여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으로 집을 나와 가해자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또 다시 가해자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도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거주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을 당한다거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고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원치 않는 상대에게 등초본 열람 및 교부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제한 대상의 범위

일단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등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동거 친족을 말합니다. 이들에 의해 형법을 비롯한 몇 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폭력을 당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주소가 다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세대원의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추가로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일 경우 대상을 정하여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가정의 구성원중 원래 피해자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했던 사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5. 세대원의 배우자
  6. 세대원의 직계혈족

예를 들어 내 남편이 가정폭력 행위자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할 때 내가 따로 나와 살면서 세대주로 주소이전을 해 놓았다면 평소라면 남편이 내 등본이나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부제한 신청을 하면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 친구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놓았다면 세대원의 배우자 자격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이것도 교부제한을 신청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그런데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법 조문에 1번에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라고 나와있는데 솔직히 위 법령에 의한 기관이 어디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기에 좋은 곳이 긴급전화 1366번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기관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하여 긴급 전화 상담 및 보호조치까지 가능한 기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전화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긴급전화 1366과 상담 후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 긴급 전화 1366

신청방법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앞, 뒷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교부 제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교부제한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교부제한 신청서 뒷면의 첨부 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후 가정폭력 행위자가 등·초본을 발급하러 주민센터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요청을 하면 등·초본의 발급이 제한되며 이때에는 발급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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