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외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권은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신분증이지요. 여권이 없으면 출국허가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해외에서 여행 중에 잃어버리면 환전이나 투숙도 불가능하고 여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
우리나라 여권법 제2조에서는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여권은 여행하기 위해 필수로 발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권에는 여권 명의인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사진 등의 개인정보와 국적, 여권의 종류,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 만료일(유효기간),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권 신규발급
①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②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 발급받는 경우, ③유효기간이 있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이하게 여권의 재발급이라고 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 유효기간을 고대로 부여받아 다시 발급받는 것에 한해 재발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에 필요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발급 신청서(발급기관에 비치)
- 6개월 이내의 3.5*4.5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VOID천공 처리하여 다시 돌려줍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여권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라면-①방문자 신분증(엄마), ②자녀의 여권용 사진 1매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서 여권 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아래 제출서류는 해당하는 부분만 읽어보세요.
신청인 | 공통 서류 | 추가 서류 |
미성년자 본인 |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6개월 이내의 3.5*4.5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서명한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서명한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
2촌 이내의 친족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한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질병·장애·사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거동불능이나 중증장애 등에 한정하며 단기 입원 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만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방문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 및 친족관계 확인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수수료
유효기간 안에 횟수를 제외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복수여권(일반여권)
구분 | 면 | 수수료 | |
10년이내(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
26면 | 50,000원 | ||
5년(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4년 11개월(종전 녹색 일반 여권) | 24면/48면 | 15,000원 | |
1년 이내 | 20,000원 |
여권의 재발급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그대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여권을 말합니다.
분실을 제외하고 현재 사용하던 여권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여권의 신규 발급이랑 동일합니다.
- 개명 등으로 인해 수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등)를 변경할 필요하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정식 개명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로마자 성명 표기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권의 분실,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 행정기관의 착오
- 수수료 : 25,000원
여권의 수령
-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수령하기까지 기간은 근무일 기준 5일 정도입니다. 다만 종전에 쓰던 녹색 일반여권을 소진 시까지 병행 발급하는데 이는 수량이 제한되어있어 근무일 기준 7일~10일가량 소요됩니다.
- 본인수령 시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접수증 뒷면, 위임인 서명 반드시 날인)
- 여권 발급 기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하였다면 본인에 한해 우체국 안심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5,500원이며 지역 우편 배송 여건에 따라 길게는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우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의 분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 사무대행기관 또는 온라인 정부 24, 영사민원 24를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고 불가)
- 여행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여권을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 여권을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여권은 분실신고 후 다시 찾게 되어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의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 시 선택한 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은 등기우편 수령 불가) 수령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종전의 녹색 일반 여권 병행 발급
2021년 12월 21일부터 남색 표지의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 여권이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분량에 한해 기존에 사용하였던 녹색 일반 여권을 소진 시까지 병행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15,000원이고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이며 24면 또는 48면으로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까지는 새로 나온 차세대 일반여권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들 여권 다시 발급받으면서 기존 녹색 여권으로 발급받았더니 수수료도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들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사용하는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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