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본인과 세대원이 나온 등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등본은 뗄 수 있을까? 우리 손주들의 등본은 발급 가능할까? 궁금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발급 자격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초본 발급 자격 및 방법
등·초본 발급 자격
(1) 본인이나 세대원
(2)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4) 세대원의 배우자(초본에 한정)
(5)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에 한정)
그 외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② 소송 ·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④ 다른 법령에서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 한경우, ⑤ 채권·채무 관계에서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초본에 한정) ⑥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①~⑥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교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전자 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의 등·초본 발급만 가능합니다.
*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거주불명등록자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방법 [방문]
등·초본 발급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을 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해당하며 위임자의 신분증의 경우 사본을 포함합니다.
(3)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하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간에는 등초본의 발급이 위임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 등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 세대가 달라도 부모님이 세대주일 경우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시합니다..
(4) 세대원의 배우자(초본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자가 세대주와의 관계로 보았을 때는 발급 권한이 없으나 그 세대원과는 혼인관계인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언니인 집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A 씨의 등본은 A 씨의 남편이 발급을 못하지만 A 씨의 초본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자가 세대주와의 관계로 보았을 때는 발급 권한이 없으나 그 세대원과는 직계혈족 관계인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을 하여 새로운 남편이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B 씨의 경우 주소가 다른 B 씨의 자녀들이 B 씨의 등본 발급은 하지 못하고 초본만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등·초본 발급[온라인]
(1)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 주민등록등본(초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국문 등본과 초본 영문 등본과 초본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세대원 누가 발급해도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주소와 세대주, 세대원의 주민등록 정보에 대해 나옵니다. 초본은 개인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 문서로 본인 및 세대원 중 원하는 사람을 선택 발급 가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병역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우측 사진에 등본 교부 신청 페이지에 보면 발급 형태를 선택하는 곳이 나옵니다. 등본의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발급하는 것인데 그냥 발급에 두시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등본이 발급됩니다.
(3)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문서 출력 버튼을 누른 뒤 인쇄하시면 등본 발급이 끝납니다.
*참고로 원초본이라고 하는것은 보통 초본을 발급할때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되도록 특히 인적사항변동내용과 주소변동내역이 나오도록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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