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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소송 비송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본 초본 발급

by 빛나는 세상 2022. 11. 3.

소송 등과 관련한 등초본 발급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등초본 발급

지난번 등초본을 발급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 간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였지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등초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등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초본 발급 방법

이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건 당사자에 대한 초본 발급만 가능하고 등본 발급은 예외적인 몇 가지만 가능합니다. 다음 각각의 증빙자료와 함께 등·초본 교부 신청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 권고 등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 권고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초본 발급기관인 읍·면·동, 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합니다.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 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며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세대원 정보가 다 나온 등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보정 명령서에 이름만 있거나 생년월일만 있다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보완을 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위해 초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의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을 뜻하며 확정된 종국 판결문,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문, 확정된 화해권고,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서 등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에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동산경매, 추심명령, 압류명령, 전부명령, 동산 인도 청구,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문뿐만이 아니라 강제집행신청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판결문 자체가 타인의 등·초본 발급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서류 발급의 필요성을 소명받기 위함입니다.

 

 

(3) 등본 발급이 가능한 경우

  • 보정명령에 등본발급을 명시한 경우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산경매신청을 하는경우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과 함께 동산경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의 성명은 성만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미포함됩니다. 
  • 현황조사명령서로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위임 발급

  • 소송 등의 당사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의 증명자료와 서면위임장, 등·초본 교부 신청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면위임장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은 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위임의 내용은 소송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라 등·초본 발급에 대해 위임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판결문 등에 소송수행 대리인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위임장 없이 소송 수행 대리인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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