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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방법과 준비물

by 빛나는 세상 2022. 10. 31.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발급 안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안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는 서류 중에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건 알겠는데 전입세대 열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등의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이 서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의 발급 신청권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 계약자 등의 개인이나  금융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의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개인이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의 발급방법과 준비물

1.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담긴 정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내가 열람하려고 하는 주소에 어떤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고 언제 전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A4 종이에 출력되어 나오는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주소와 전입되어 있는 세대 정보가 조회되는데 모든 세대원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 이름과 세대 전입 일자가 나옵니다. 한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면 한 줄의 정보로 여러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면 여러 줄로 쭉 기재가 됩니다. 세대주와 같은 주소에 전입이 되어있는 동거인이 있다면 함께 나오고 세대주보다 먼저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원의 이름과 전입일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의 동거인은 세대원과 다른 개념입니다. 가끔 말 그대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세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세대원은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고 동거인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세대원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적혀있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나오는 것 같아도 발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요소가 많은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어렵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세대 열람 신청이 가능한 ①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신분증, ③전입세대 열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전입세대 열람 준비물

개인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해당하는 경우만 찾아보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과 세대원,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주 본인과 세대원이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상단 사진의 빨간색 네모 박스 참조)를 하면 발급 담당자가 등기부등본 등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 발급을 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신청 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과 세대원,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본인과 세대원이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2014.1.1.이후 임차인)를 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시스템에 정보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임차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자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그리고 이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자는 매매계약은 완료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자는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전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약자 본인이 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위임자가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 경매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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