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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전입신고 방법 기간 준비물

by 빛나는 세상 2022. 10. 26.

전입신고 절차 안내
전입신고는 방문,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절차와 준비물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절차와 전입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 듯 보입니다. 전입신고 과정에 대해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전입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합니다.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처부모, 시부모),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 며느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전입신고서와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임을 아무한테나 할 수 없고 가족의 범위 안에서 위임이 가능합니다. 형제관계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

  •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 본인 신분증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전입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고인 신분증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인 신분증   
  •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의 제시가 필수는 아니지만 전입 과정에서 기존의 세대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 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니 지참하시면 여러 번 발걸음 하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편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세대 모두 이동

세대 모두가 다 같이 주소지를 옮기고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 모두 이동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신고를 하러 못 갈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함_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15호의 2 서식 작성)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세대 일부 이동

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 앞면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 뒷면
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

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는 세대가 구성되는 사유가 다양한 만큼 다양하게 작성됩니다.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신고 및 위임장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신고서 뒷면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① 전에 살던곳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남은 세대주의 성명이란 전에 살던 곳에서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 할 경우 작성하는 곳입니다.

② 현재 사는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 거주지 세대주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입니다. 세대주가 신고하러 왔다면 서명을 해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온 경우라면 세대주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적을 때에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③ 전입하는 사람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입니다. 신 거주지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④ 전입자 전세대주의 확인란입니다. 전입자 칸은 보통은 세대주가 와서 본인의 세대에 다른 사람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 그 전입자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날인하는 곳입니다. 전세대주의 확인란은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⑤ 주된 전입 사유를 체크합니다.

⑥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⑦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뒷면의 위임장을 날인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서식 작성 방법은 방문 접수할 때 작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날인 대신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PDF 파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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