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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출생신고와 등록기준지

by 빛나는 세상 2022. 10. 19.

출생신고와 등록기준지
출생신고와 등록기준지

출생신고와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출생신고 등을 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출생신고를 하면서부터 등록기준지를 특정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은 정성스럽게 정해 오지만 등록기준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채 직원이 안내해 준 대로 엄마나 아빠의 등록기준지를 따르거나 둘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주소지를 등록기준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기준지와 주소

도대체 등록기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현재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합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 변경을 하고 공법상의 주소로서는 이중 등록이 금지되며 대한민국에 딱 한 곳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함은 물론이지요. 이것은 주민등록과 관련한 주소에 대한 개념이고요. 생김새는 주소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이 주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란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취득 등 가족관계의 발생이나 그 내용의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 대법원인데요. 대부분의 주민등록 행정업무는 여기서 증명된 가족관계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로 특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인 이유로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보통은 등록기준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한번 정하면 바꿀 일이 별로 없지요. 이사를 다니면서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등록기준지의 결정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시에 호적이 존재했던 사람들은 그때 가지고 있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등록기준지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을 때 "호주제가 있을 당시에 본적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아~ 하고 바로 이해를 하십니다. 당시에 본적이 일괄적으로 등록기준지가 된 어른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등록기준지를 출생신고를 하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새로 정해줘야 합니다. 사실 등록기준지는 개연성 없는 제3의 장소로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른다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출생 등록하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서 등본에 등재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도 함께 생성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그 종류

그럼 우리가 등록기준지로 특정된다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등록기준지가 거론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서류 발급을 받을 때 일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와 개인의 성명, 본,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이 기재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형제관계를 증명하고 싶으신 분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가 있는데 일반 증명서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옵니다. 이혼한 경우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이전 혼인관계의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2. 기본증명서

발급자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의 득실, 개명, 친권, 후견에 대한 내용이 개재된 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도 일반과 상세 증명서가 따로 있는데 일반 증명서에는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련한 내용만 나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양쪽에 공동친권이 있습니다만 이혼을 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친권이 지정되어 기본증명서에 기재됩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의 은행 업무 볼 때 은행 측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상세 증명서 발급을 많이 요청합니다. 이렇게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는 쓰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 친권과 후견에 대한 사항만 기록되어있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는 곳입니다. 일반 증명서는 현재 혼인 중의 내용으로 배우자의 성명,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이 함께 기재되어 나옵니다. 상세 증명서는 과거의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양부모의 인적사항과 친부모의 인적사항, 입양과 파양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일반 증명서에서는 현재의 입양관계에 대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친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제도에 따른 정보가 기재됩니다. 친양자제도란 양자를 법률상 친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성립됩니다. 이것이 성립되면 원래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친의 다른 친생자와 법률적으로 동일해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가 기재되는데 미성년인 본인은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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