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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by 빛나는 세상 2022. 10. 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10.6.~12.30.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일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부분 거주지와 관련한 것으로 전입신고 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조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이 됩니다. 아마 최근까지도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면조사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내용 및 기간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시행됩니다. 조사는 통·리장 및 관할 구역의 공무원이 세대에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이 되면 절차에 의해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취약계층의 거주 확인, 사망의심자 생존 확인,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출생 미신고자 조사가 중점 조사 대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 사실조사 일시 : 2022년 10월 6일 ~ 12월 30일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2년 10월 6일 ~ 10월 23일
  • 자진신고 과태료 경감 기간 : 2022년 12월 23일 까지

사실조사 대상

  • 이사를 간후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무단전출)
  • 현재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만 타 지역으로 한 사람 (무단전입, 허위전입 : 어떤 혜택을 얻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은 주소와 실거주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 출생신고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사망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 해외로 국외이주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절차

  1. 최고 : 최고(催告)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사실조사를 한 뒤 신고사항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공고 : 공고(公告)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떠한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된 경우나 수취 거절 등으로 최고장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보통 사실조사 후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할 때는 읍,면,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3. 직권조치 : 공고를 한 후에도 기간 내에 신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과 일치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게 됩니다. 무단전출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고 주소지의 오류가 있다면 정정 절차를 거치고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 말소 등의 직권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요약 : 사실조사 불일치의 경우 최고-공고-직권조치)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신고지연 과태료의 경감

출생, 사망, 재등록 등의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담이 되어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은 12월 23일(금) 이전에 신고를 이행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이 되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 도입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면 방문조사뿐만이 아니라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처음 도입되어 활용됩니다. 오는 10월 23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주민 등록된 주소지에 위치하여 모바일 정부24사이트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위치정보와 세대정보의 확인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응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조적으로 유선통화를 통한 조사 방법이 보조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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