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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재발급과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by 빛나는 세상 2022. 10. 19.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대한 내용을 며칠 전에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그 글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신규 발급에 대한 궁금증보다 재발급 방법이 궁금하여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적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구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의 사용 및 재발급 절차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자에게 주민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지갑 안에 있다가 막상 어디 쓰려고 하면 없어지는 묘한 물건입니다. 게다가 계약이라던가 인허가, 은행 등의 업무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물건이라 조금만 정신을 다른데 팔면 두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신분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사 사원증과 신분증을 한 데 담아 보여주곤 하시는데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다시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시간도 아깝고 일정이 다 틀어져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잊지 않고 챙겨가기 위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민원을 볼 때 신분확인을 하고 돌려드리면서 마지막에 신분증을 한 번씩 언급해드리곤 했습니다.

 

지갑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도 돈은 가져가도 되니 신분증이랑 카드는 그냥 두었으면 하고 생각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이렇게 다시 다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정말 번거로운 일입니다.

분실의 경우 외에도 신분증을 재발급받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
  • 주민등록증의 훼손
  • 성명, 생년월일, 성별의 변경
  • 외과적 시술로 인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 외에 국외 이주자가 영주 귀국한 경우, 거주자 혹은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2년간 찾아가지 않아 폐기된 이후 다시 재발급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그러면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 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실의 경우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고를 함께 하면 되는데 일단 분실신고를 하시고 조금 더 찾아본 뒤에 재발급을 하실 생각이라면 분실신고만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본인, 17세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분실신고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 준비물 : 6개월 이내의 3.5cm*4.5cm 여권사이즈 증명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재발급 신청 후 등기 수령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 등기수수료 3,800원

 

○ 주민등록증의 교부

약 15일 후 가능합니다. 바로 수령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주민센터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마다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관에서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분증은 본인 수령 및 17세 이상의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면 수령하기까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기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유효기간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간 한정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www.gov.kr)

방문신청과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본인 수령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 신청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 교부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칩니다. 당연히 등기 우편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주민등록번호의 구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앞자리 여섯 자리는 출생한 년, 월, 일입니다. 2020년 10월 5일부로 뒷자리 7자리의 구성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성별-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로 이루어졌던 주민등록번호의 구성을 폐지하고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모두 임의번호로 부여가 됩니다. 출신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부여받는 사람들에 한해 새로 개편된 주민등록번호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 함께보면 좋은 글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절차와 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사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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