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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뜻 감형제도

by 빛나는 세상 2023. 6. 21.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심신미약의 의미와 감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의 의미

심신미약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취급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사전적 의미

심신미약(心神微弱) : 마음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되며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됩니다. 

심신(心神) : 마음과 정신을 이르는 말

 

  심신미약의 법적 근거

 

심신미약 감경의 법적 근거

【형법 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 1항은 심신 장애로 인해 변별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상태를 말하며 2항은 이보다는 약한 심신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항의 내용도 과거에는 '감경한다.'라고 되어있었으나 대표적인 악용 사례를 거쳐 의무 감경 조항을 개정하여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심신 미약인 상태는 여러가지 상황,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당시의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력 여부를 판사가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심신미약 상태는 지적장애, 심각한 발달장애, 조현병, 약물복용상태 등입니다.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사회적인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사례는 주취감형입니다. 술에 취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것을 심신 미약으로 보아 형을 낮게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조두순 아동성폭행범 사건이지요. 이후 2012년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음주나 약물로 인한 감형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때에는 형법 제10조 1항, 2항 및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신미약의 악용

최근의 부산 돌려차기남 강력범죄 사건도 정신과 약 복용 및 주취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유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판례에서는 사이코패스를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감경하지 않으며,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지른 범행은 '명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신상실이나 미약을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이상 심신미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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