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인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이지만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간혹 만나서 굉장히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는 왼쪽차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위반하는 차량도 빈번합니다.
지정차로제 규정
지정차로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번에 지정차로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의 사진과 표에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 차로 구분 | 통행 가능한 차종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추월차선], 다만, 통행량 증가 등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키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추월하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 가능하다. |
2차로 | 모든 자동차 |
도로 | 차로 구분 | 통행 가능한 차종 |
편도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통행량 증가 등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키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다면 추월하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 가능하다.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법 제2조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여름휴가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현장 계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정체가 심하면 짜증이 유발되곤 하는데요. 원활한 도로교통상황을 위해 지정차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 여름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고 나서 맞는 첫 여름 휴가철이니 만큼 인구 이동이 증가하여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도로안전 규칙이니 만큼 몰라서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60조 1항을 근거로 하여 범칙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벌점 10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
자전거 등 | 2만원 |
과태료는 여기서 1만원씩 추가됩니다.
참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르셨다면 꼭 필요한 정보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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