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쉽게 말해 피의자의 입건 당시의 사진을 말합니다. 범죄자의 가장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지요.
머그샷이란?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시말해 머그샷은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할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말합니다. 벽 앞에서 정면 상반신과 측면을 찍은 형태로 Mug라는 말이 얼굴의 은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머그샷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용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개할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사회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그샷 공개와 관련한 법안에 대한 논의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여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머그샷 공개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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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
현재 추진중인 머그샷 공개 제정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머그샷 공개에 있습니다. 현행의 피의자 사진 공개는 한정적입니다. 대부분 찍은 지 오래되어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큰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자 중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사진은 바로 신분증사진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분실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니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중대범죄의 머그샷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사진 및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걸맞게 실제 범죄자를 길에서 마주했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관련 기준
현재 법령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항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특정강력범죄 사건일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④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법령에 의해 경찰서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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