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은 발급 자격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나와 내 가족의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형제자매의 등·초본 발급에 대해 따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의 등·초본 발급
형제자매의 등초본 발급이 헷갈리는 이유는 뗄 수 있는 경우와 뗄 수 없는 경우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한집에서 함께 세대원으로 살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가족간 주민등록법상의 발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본인, 세대원
②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④ 세대원의 배우자(초본만 발급 가능)
⑤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만 발급 가능)
사례별 발급 여부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등초본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가 나와 같은 세대원일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인터넷)
- 형제·자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된 등초본 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방문)
- 형제·자매가 다른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나와는 다른 세대에 있지만 그 세대의 세대주가 나의 부모님(직계혈족)인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다음 파일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장입니다.·
등초본 발급 자격과 관련하여 직계혈족에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혈족】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여기서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이르는 말입니다.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이 해당됩니다.
- 직계비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자녀, 손자, 증손 등을 이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는 직계혈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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