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 지급 안내
신청기간
2023년 3월 13일 (월) 10 :00 ~ 3월 24일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경기민원 24 접속 ▶ 상단 메뉴 중 경기민원신청 선택 ▶ 접수 중인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선택
② 방문신청 :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상자
① 기본 요건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850명(중고등학생/*노동청소년/**학교밖청소년)
*노동청소년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인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안양상업고, 진영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말합니다. (도내 5개 학교)
**학교 밖 청소년은 2005 ~ 2010년생이 해당됩니다.
②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2008 ~ 2010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2005 ~ 2007년 출생자) 1,000,000원
지급 방법
상·하반기에 나누어 각각 50%씩 지급합니다.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로부터 4월 19일 (수)(예정)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월 20일 (수)(예정)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지급 예정일
상반기 : 4월 26일 수요일 예정
하반기 : 9월 27일 수요일 예정
제출서류
서류 중 일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에서 확인하며 일부 서류는 본인이 직접 첨부를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직접첨부 |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자격정보 차상위자격정보 한부모자격정보 |
계좌 통장사본 학교생활기록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예체능 기능 수상 증빙자료 기타 관계증빙서류 |
※ 신청 유의사항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하반기 지급 기준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급기준일과 지급예정일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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