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을 통해 온라인 복권(로또 6/45) 신규 판매인 1,7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복권 신규 판매인 공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이는 장애인·국가 유공자 등 우선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온라인 복권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규모 : 전국 178개 시·군·구 1,715명 (예비 후보자 591명 추가 선정)
■ 모집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인 자
②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자)
③ 신청자격
-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신청자격 관련 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 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 신청 기간
2023년 3월 6일(월) 10:00 ~ 2023년 4월 18일(화) 18:00
■ 신청 방법
(주)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 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하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3년 4월 19일(수) 18:00
계약 대상자와 예비후보자를 함께 선정
■ 서류제출 및 심사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18:00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제출
■ 계약대상자 확정
2023년 5월 29일(월)
■ 문의사항
(주)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6450 (문의 가능 시간 : 09시 ~ 18시)
■ 주의사항(★)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관련 공고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 일시와 서류등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동행복권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www.dhlottery.co.kr) 상단 메뉴바 【행복공감】→【공지사항】의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게시물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참고사항
2019년 ~ 2021년 신규개설한 판매점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은 2022년 기준 부가세를 제외하고 24백만 원 수준이며 본인의 경제여건과 소득 수준, 사무실 임대료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등 임차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복권 판매점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 이격거리 (50m ~ 300m) 내에는 복권 판매점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상권 유형 및 지역, 도로규격에 따라 다른 거리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의 글은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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