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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발생시 대처 방법(2023년)

by 빛나는 세상 2023. 1. 22.

아파트 등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민원발생 1순위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불편함을 겪고 있어도 쉽게 해결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기준 및 분쟁 조정 방법

 

층간소음 기준 강화
2023년 1월 2일 부터 개정된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관한 규칙이 시행됩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서는 뛰거나 걷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를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로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고소음도와 음향기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은 현재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느끼는 층간소음에 대한 성가심은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
낮(주간) : 06시 ~ 22시   39dB
밤(야간) : 22시 ~ 06시   34dB

강화된 기준의 적용은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수치인 5dB을 25년 부터는 2dB로 낮춰 기준을 강화합니다. [2023년 주간 39+5dB, 2025년 39+2dB]

 

층간소음 기준 강화 안내
층간소음 기준 강화 안내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음향기기나 텔레비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인한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 및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됩니다.

 

⊙ 층간소음의 예시
① 걷거나 뛰는 소리
②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의 사용으로 마찰이나 타격음이 발생하는 경우
③ 텔레비전, 피아노 등 음향 기기
④ 문 여닫는 소리
⊙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① 애완동물 소음(개짖는 소리)
② 코콜이 및 개인적인 부부생활 소음
③ 급수 및 배수 소음
④ 인테리어 공사 소음
⑤ 대화 및 싸우는 소리 
⑥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사용 시 마찰, 타격, 충격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⑦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보일러, 우퍼 소음

 

층간소음의 유형

[2012 ~ 2021년]

구분 뛰거나
걷는 소리
망치 소리 가구
끄는 소리
가전제품 문개폐 악기 기타
비율(%) 67.7 4.7 3.9 2.8 2.0 1.5 17.4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때 구제방법(★)

  •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있는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 소음 관리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상담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1661-2642)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1600-7004)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및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및 관리기관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 및 상담, 조정지원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및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환경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등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등에 관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층간소음 피해 조사, 심의, 조정
  5. 아파트 관리주체 :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소음 차단 조치 권고, 확인 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6. 자치기구 :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예방, 조정, 교육 등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7. 지자체 : 조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권고
  8. 경찰청 :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고성방가등의 사유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정책브리핑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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