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는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자동으로 말소된 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 말소와 부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의 말소와 부활
인감증명법 제11호에서 인감의 말소와 부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말소 및 부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발급은 불가능합니다.
① 인감 신고인의 사망이 분명한 때
② 인감 신고인이 실종선고된 사실을 알 때
③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주민등록이 재등록되면 이때 인감은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신고말소 및 부활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다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인감 말소 및 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복역, 징집, 유학, 해외거주 등을 이유로 인감신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 말소·부활 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작성할 때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의 서면신고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 말소·부활 신고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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