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속되는 최강 한파와 급등한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간 각가가 38.4%와 37.8%가 올랐다고 합니다. 급격한 요금 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보템이 되고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22년 한시)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임산부 - 임신상태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별표 3, 별표 4, 4-2 참조)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제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인상
기존 18.5만원 | 19.2만원 | |||
하절기 4만원 | 동절기 14.5만원 | ▶▶▶ | 하절기 4만원 | 동절기 15.2만원 |
추가 인상분은 자동요금 차감방식(고지서)의 경우 1월 사용분 부터 적용이 되며 실물카드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1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추가】1월 26일 발표된 사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117만 6천가구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현재의 15만 2천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 4천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 가구는 1,2,3월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을 올 겨울에 한해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천원 ~ 3만 6천원 ▶1만 8천원 ~ 7만 2천원)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하절기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신청 및 지원 방식
①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바우처를 직접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복지로 접속 → 메뉴 중 '서비스신청'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② 지원 대상 가구는 사용기간에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지역난방/도시가스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② - 1 요금차감 방식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사용 가능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사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 한정되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중 요금이 많이 나오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② - 2 국민행복카드
- 해당 서비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매합니다.
- 등유,연탄, LPG의 경우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합니다.
- 도시가스, 전기의 경우 해당영업소에 문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 결재 합니다.
신청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본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등 기관에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 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제출
· 대리신청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직권신청
거동 불편자 등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잔액조회
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첫화면에서 잔액조회 클릭
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 입력
③ 【잔액조회】 버튼 클릭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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