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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학교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by 빛나는 세상 2023. 1. 21.

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각급학교의 마스크 착용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세부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교도 자율적 착용 권고로 완화됩니다.

 

 

 

 

 

 

 

각급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적 권고

학교 실내마스크 자율착용 권고
1월 30일 부터 학교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며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외활동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아직은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거든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 겨울만 해도 인플루엔자와 코로나의 동시 발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 및 학원 시설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나 학원은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완화하는 방침을 내놓으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 방역당국이 지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중교통 :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

 

  • 교육부가 발표한 각급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
① 코로나 19 유증상자, 고위험인 경우
· 코로나 19 증상 : 인후통, 발열,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 코로나 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② 코로나 19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 밀 환경(3 밀 환경 : 밀폐 · 밀집 · 밀접) 

 

교육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방역당국의 지침이 확정되면 이달 안으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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