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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개물림 사고 방지 등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by 빛나는 세상 2023. 1. 19.

2022년 4월 26일에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개정법률 시행일은 2023년 4월 27일입니다.

 

 

 

동불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1.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1 - (1)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소유자 준수사항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견주는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거나 직접 안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준주택 내부공간인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도 포함됩니다. 실내외 장소 불문하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돗개 이미지스피츠 이미지
다양한 환경에서 사는 반려견

1 - (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①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에는 그 줄의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동물의 위생 및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의 안전 및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및 준수사항

2 - (1)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

사설 동물 보호소를 관리체계로 편입함으로써 동물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기동물 및 피해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개나 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의 명칭, 주소, 운영자 성명, 시설의 면적,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재개할 경우, 영구적으로 폐쇄할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 (2) 보호시설 준수사항 및 운영 기준

보호시설 기준

  •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을 설치해야 하며 보호실 및 격리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직사광선 및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기준

  • 공격성이 있는 동물과 어린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동물을 인수할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보완 등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개정법률 시행일인 23년 4월 27일 이후 신규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민간동물 보호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

사육 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되어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요양
  • 병역복무
  •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4.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및 피학대 동물 규정 확대

4 - (1) CCTV 설치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5종)에서는 CCTV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 보호실, 격리실
동물판매업(경매장) : 경매실, 준비실
동물위탁관리업 : 위탁관리실
동물운송업 :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한 곳
동물미용업 : 미용작업실
동물장묘업 : 화장시설 및 동물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4 - (2) 피학대 동물 규정 강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와 격리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치료 및 구호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다시 반환받게 될 경우 학대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계획서 필수 사항 : 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동물의 사육 관리 방법 및 계획

 

5.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제 도입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기관 및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실험동물 종별 마릿수 등 관련 기준을 23년 하반기 내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임수의사의 업무 : ①실험동물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②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③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업무

 

6.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의 폐쇄 절차 규정 마련

6 - (1) 거래내역 신고제

동물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은 거래 일자, 동물의 종류 및 그 수, 구입, 판매처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하며 그 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 (2) 영업폐쇄조치

①무허가·무등록 영업장, ②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간판 및 영업표지물의 제거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영업 시 필요한 시설물이나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조치

 

 

 

 

위의 내용은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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