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지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오로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월 12일(목)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기관도 본인이 편한 곳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수령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 만드는 신분증이니 만큼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10개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는 과정이 부모 입장에서도 학생들 입장에서도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기숙사에 거주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에 시간을 내어 방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번에 바뀌는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 가능
(예를 들어 2006년 6월 25일 생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1. 방문신청
①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안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사이즈의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등을 지참하고 전국 어디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②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③ 수령은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수령(등기 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가능합니다. 교부받기까지 기관마다 안내하는 기간이 다르나 15일~20일 정도 걸립니다. 본인 및 17세 이상의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수령 가능합니다.
1 - (1) 발급신청시 준비물
① 6개월 이내의 3.5cm × 4.5cm 사이즈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매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은 1 매이지만 신분증 나올 때까지 주민등록증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면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사진 1매가 더 부착됩니다. 30일간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사진 규격
② 학생증, 청소년증,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위와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없다면 17세 이상의 새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합니다.
③ 신규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2. 인터넷 신청 (2023.2.1.부터)
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사이즈의 조건에 맞는 사진 파일을 정부24 사이트에 등록하고 지문등록기관을 지정합니다.
② 6개월 이내에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정부 24에서 신청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자동으로 반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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