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접수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몇번 접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볼 당시에는 검정 결과로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는 없었고 다른 전공과목처럼 공무원 채용고사중 한 과목으로 응시했어야 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임용고시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이 응시하시는데요.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에서 유효기간 5년 2급이상을 요구하였는데 내년(2023.1.1)부터 유효기간 규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합격해놓으면 한국사는 신경안써도 되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1차 시험 시행예정일 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올해 남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총 6회에 걸쳐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 꼴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것은 61회차 10.22(토), 62회차 12.3(토) 2회만 남았습니다. 62회차는 심화만 응시 가능합니다.
구분 | 61회 | 62회<심화> | |
시험일 | 10.22(토) | 12.3(토) | |
원서접수 | 정기 | 9.26(월)10:00~10.4(화)18:00 | 11.7(월)10:00~11.14(월)18:00 |
추가 | 10.7(금)10:00~10.11(화)18:00 | 11.18(금)10:00~11.21(월)18:00 | |
결과발표 | 11.4(금)10:00 | 12.16(금)10:00 |
지금 접수하고 있는 61회 시험 일정의 자세한 안내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심화와 기본으로 구분됩니다.
- 심화는 시험시간은 80분으로 점수에 따라 1급(80점이상), 2급(70-79점), 3급(60-69점)으로 나뉩니다 50문항, 5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기본은 시험시간이 70분으로 점수에 따라 4급(80점이상), 5급(70-79점), 6급(60-69점)으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50문항이지만 4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이 마무리 되어갑니다. 10월 말에 지방직 7급 시험이 남아있는데요. 아직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취득하여 두시고 내년 시험 일정에 박차를 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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