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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직업

공무원 시험의 자격 요건과 구분

by 빛나는 세상 2022. 9. 27.

공무원시험의 자격요건과 구분
공무원 시험의 자격요건과 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국립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지나다니다 보니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흔히들 다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나 할까?라는 말씀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공무원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만한 직업으로 누구나 특별한 제약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1) 응시연령

공무원 시험은 학력 제한이나 나이 상한 연령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의 하한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9급의 경우 교정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그 외의 직렬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응시 가능한 나이가 됩니다. 7급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으로 9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 군무원, 국정원은 상한 연령이 있습니다. 나이 상한선이 없다 보니 사회생활하시다가 늦게 입사하여 들어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의욕이 충만해서 들어오세요.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취준생들입니다.

(2) 거주지 제한

지방직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으나 국가직, 서울시, 법원직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직의 거주지 제한이라는 것은 다음의 요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2)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과 관련한 정보는 주소 이력 전체가 모두 기재된 초본을 발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결격사유

공무원 응시에 있어 결격사유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며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내용이라 동일합니다. 법령 조회는 법제처 사이트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나와있으니 공부하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 하시면서도 관련 법령 찾아볼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보시면 처음부터 공무원의 구분, 계급부터 시작해서 각종 용어의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행정법 각론의 한 파트로 다 암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4장 제33조의 내용을 보면 결격사유에 대해 나옵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법제처[국가공무원법] : 결격사유

(4)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구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며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눕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되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나 임명, 지정의 방식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정직 공무원은 교사,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이 있는데 특정직 공무원은 시험요강 및 자격 요건이 별도의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각개의 요건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 안에 수많은 직군과 직렬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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