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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직업

2023년 국가직 공무원 7급 9급 시험 일정 및 직렬별 가산점 정보

by 빛나는 세상 2022. 12. 12.

23년도 국가 공무원 공채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5급 7급 9급 국가 공무원 등 「2023년도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23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접수기간 2023.2.9. 09:00 ~ 02.11. 21:00  
필기시험 장소공고 2023.03.31.  
※ 필기시험일 2023.04.08 (토) 합격자 발표 : 5.17.
면접 장소 공고 2023.05.17.  
※ 면접일 2023.06.14.~ 06.19. 합격자 발표 : 7.5.

필기시험은 공통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직렬별 전문과목 2과목 등 총 5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행정직의 경우 직렬별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행정법총론이 전문과목에 모두 들어갑니다.

 

  • 일반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교육행정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고용노동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 선거행정 :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접수기간 2023.05.23. 09:00 ~ 05.25. 21:00  
1차 PSAT 시험장소 공고일 2023.07.14.  
1차 PSAT 시험일  2023.07.22. 합격자 발표 : 8.30.
2차 필기 시험장소 공고일 2023.08.30.  
2차 필기 시험일  2023.09.23. 합격자 발표 : 11.01.
3차 면접장소 공고일 2023.11.01  
3차 면접일 2023.11.21. ~ 11. 24. 합격자 발표 : 12.6.

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PSAT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이해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정보 추론,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총 2교시로 치러지며 ①언어논리+상황판단 영역 120분, ②자료해석 60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어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검정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플렉스, 지텔프 등이 있습니다.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영어 검정 시험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PBT IBT 2018.5.12.이전 2018.5.12 이후
700 530 71 625 340 65(level2) 625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2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1차 시험에 통과를 해야 2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필기시험에는 직렬별 전문과목 4과목을 응시합니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공통과목인 국어와 직렬별 전문과목 4과목, 총 5과목을 응시합니다. 

다음은 7급 국가직 필기시험 행정직렬 전문과목입니다.

 

  • 일반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인사조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 고용노동 : 헌법, 행정법, 노동법, 경제학
  • 재경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 교육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 회계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 선거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시험 및 직렬별 선발 예정인원과 응시 자격 및 과목 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23년도 1월 인사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렬별 가산점

직렬별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은 독립유공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가산점과 취득 자격증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군 7급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직업상담사 1급·2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임상심리사 1급·2급 5%( 2급은 3%)
9급 5%
기술직군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 중앙 부처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도청 시청 및 하위 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지방직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자격 요건상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듯 국가직과 지방직은 전반적인 시험 체계는 같으나 과목과 자격요건 등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니 응시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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