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됩니다. 이 부모급여는 2022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원받고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7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전되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용 지출 및 가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1.신청방법
(1) 신청일시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하셔서 제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 신청방법(방문, 온라인)
① 출생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
②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③ 아동의 친부모일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2022년 12월에 현금 월 30만 원이나 보육료 등 영아 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라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동일하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을 계좌로 받게 됩니다. 계좌 정보는 1월 4일 (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계좌 등록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 기간 내 입력하지 못하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의 소득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방법
(1) 지급일시 및 방법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함께 지급받습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받아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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