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면 좋긴 하지만 저학년을 벗어나면 상당히 많은 것을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고학년에 들어서면 엄마는 틈틈이 밥 챙겨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제일 크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힘들어지는 시점이 오고 그 밥마저도 엄마 밥보다는 배달음식을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온 우주와 같지요. 아기가 오롯이 엄마에게 의지해서 자라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적기에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엄마도 사용 가능하고 아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고요!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올해 새로 생긴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 가능하고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23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개정된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대상 근로자 :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엄마 아빠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30일 이상 1년 이내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경우 휴직 전과 동종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세 규정을 알아보기 전에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좋을까? 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출산할 무렵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이 가능하거나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많이들 「출산 전후 1년」 VS 「초등학교 1학년 때 1년」 고민을 하는데 각각의 장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1년」에 육아휴직을 하면 바로 복귀하는 것과 비교하여 출산 후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밤잠 못 자며 육아하는 것에 비해서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함께 하면서 어린 시절 애착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이 시기의 하루하루는 엄마에게나 아기에게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요.
「초등학교 1학년」에 휴직을 하면 좋은 점은 아이가 처음 학교에 다니면서 적응하는데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은 생각보다 아직 어려서 교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엄마가 없는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학기만 해도 혼자 등하교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괜찮습니다. 게다가 1학년 때는 방과 후 돌봄반에 있다가 학원을 다녀오는 스케줄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린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산 후 1년은 엄마가 휴직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반년만이라도 아빠가 휴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상세 규정은 고용노동법과 고용노동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부분이므로 법령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전액을 바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달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복직하고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복귀 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2019.9.30. 이후 대상자)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과 관련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그 금품과 월별 육아휴직 금액(육아휴직급여의 75%)의 합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의 육아휴직만 합산 가능)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근로일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고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개 월요일-금요일을 근무기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겠네요. 이런 것들이 도합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
①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습니다. 휴직을 부여받으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줍니다. (최초 1회)
②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를 지참하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위의 서류를 우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수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https://www.ei.go.kr/)나 고용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1년이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 1개월은 부모 각각 20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2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되 그 상한은 250만원이며 3개월 차에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시작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도 첫 3개월은 상한을 250만원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시행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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