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록부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영문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표시한 다른 종류의 증명서입니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기재사항
영문증명서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현재 혼인중인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결혼일
※ 이 증명서에는 자녀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여권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상 영문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6월 26일 이후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 제출된 여권상 성명이 등록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구)읍·면·동사무소]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발급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위임가능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발급 불가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무료 | |
발급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매일 24 시간 | |
필요사항 |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여권발급내역이 없는 사람은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직접 신청서에 기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여권발급내역이 없는 사람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직접 입력) -인증서 |
*방문발급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관계나 제3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② 첫화면의 증명서 발급에서 영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빨간색 네모박스)
③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후 신청페이지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서 여권상의 영문명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본인 및 가족의 여권 영문성명 활용 동의여부를 묻는 칸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고 안내된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에 대한 정보만 나오고 자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인증서로 인증하면 본인의 자녀, 부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발급하는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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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반에 관한 정보입니다. 증명서별 특징과 상황별 발급절차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전반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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